계약 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주소와 권리관계를 함께 봅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처럼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실제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표시부동산 표시

계약하려는 토지·건물과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와 표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소유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소유권 관련 변동사항도 함께 살펴봅니다.

담보담보권 확인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다면 권리자와 채권최고액 등 표시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 직전

발급 시점도 중요합니다

  • 계약 대상 주소와 등기사항증명서가 같은 부동산인지 확인
  •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 표시된 권리사항 확인
  • 계약 직전과 잔금 전에도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
  • 복잡한 권리관계는 공인중개사·법률전문가에게 확인
중요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임대차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선순위 권리, 실제 점유 등 개별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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